제2차 정기승단심사 단증이 발급되었습니다. 사무국으로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. 부득이한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. (소속장으로 등기발송)
- 개별적으로는 단증을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.
(단, 사정상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, 소속장의 통보가 있어야 함.)